[셀럽이슈] '사설구급차 이동' 김태우 사과 "깊이 반성"…기사는 실형(종합)
입력 2023. 10.16. 10:27:40

가수 김태우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의를 일으킨 김태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을 인정한다"라며 직접 사과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태우고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 이용료 30만원은 행사대행업체가 지불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뿐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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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도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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