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세번째 성범죄' 힘찬, 피해자 엄벌 촉구…강제추행 사건과 병합
- 입력 2023. 10.24. 14:34:4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두 번째 강제추행 관련 사건과 병합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힘찬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이후 그는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힘찬 측 변호인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힘찬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두 차례 연락했고, 다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뒤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힘찬은 두 번재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에도 새로운 강간 혐의가 발생해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40분께 단독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으며 복역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