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人, 법적공방 계속…"소송서 본질 다룰 것"[전문]
입력 2023. 10.25. 23:57:58

피프티 피프티 시오, 새나, 아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이 새로운 입장을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 3인(새나, 시오, 아란)은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7차 입장문을 공개했다.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은 불복해 즉시 항고를 냈다. 이 중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9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전속계약 효령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또 항고를 기각했다.

이하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

본안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예정임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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