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현희 前연인' 전청조, 앱 투자 사기 혐의로 또 피소
- 입력 2023. 10.27. 09:39:0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발표 이후 사기 전과 등 논란에 휩싸인 전청조가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남현희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받자 대출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다행히 돈을 건네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구의원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과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남현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