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설운도 아내, 상가 돌진 사고…음주·마약 無→급발진 주장
- 입력 2023. 10.27. 10:36:12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설운도를 태운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그의 아내로, 설운도 측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다.
설운도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8시 30분쯤 설운도 아내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골목에 들어서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택시를 들이받고 한 식당으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설운도와 아들도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식당 안 손님, 택시 운전사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설운도와 아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설운도 측은 “설운도 씨 아내가 운전하고 설운도 씨와 가족들이 탄 차량이 주행 중 상가를 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를 입은 상가와 부상을 입은 분들의 보상과 관련해 보험 처리를 논의 중이다. 운전자가 음주도 하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였다.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주행 중 차량 속도가 200km/h까지 올라갔고, 운전 중이던 설운도 씨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모두 담겼다”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설운도의 아내 A씨가 음주를 하거나 마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해 귀가조치 시켰다. 이후 서울 용산 경찰서는 승용차 결함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수거해 감식에 들어갔다.
한편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6건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발진 입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급발진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의 사망을 계기로, 사고 직후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입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