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흉기협박'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월로 감형
- 입력 2023. 10.27. 16:21:07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정창욱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형은 했지만 실형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 당시, 정창욱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한 바. 그러나 정창욱은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앞서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정창욱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창욱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로 내며 선처를 구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창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