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무죄 주장' 나플라→'반성' 라비, 첫 항소심서 엇갈린 입장(종합)
- 입력 2023. 10.31. 12:00:2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가 첫 항소심에서 엇갈린 입장 차를 보였다.
라비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플라에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나플라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원식(라비)의 경우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라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본심에서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후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적어온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라비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에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라비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반면 나플라는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나플라에 대해 "나플라의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나플라 측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크다고 봐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나플라 측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측은 변론을 이어가며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을 이어간다. 나플라 측은 병무청 직원 및 서초구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며 무죄 및 사실조회가 충분했는지 등을 다툴 예정이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이유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141일을 출근하지 않고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한편,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1월 24일 진행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그루블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