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 입력 2023. 10.31. 14:04:0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화사가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화사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지난 7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오른 대학 축제 무대에서 자신의 손을 특정 신체 부위를 갖다대는 동작을 선보여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화해 공연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록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의 무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인연 측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법적처벌은 물론 반성과 자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