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유아인, 상습투약 모자라 불법 처방+공범 만들기까지?
- 입력 2023. 11.02. 14:41:0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까면 깔수록 충격적이다. 배우 유아인이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도 모자라 지인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종용한 것.
유아인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부친과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제 1150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간 14개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9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9.6ℓ 등을 상습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누나와 아버지 등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것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취지로 대리 처방을 부탁했고 같은 해 7월 의사에게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수면제를 처방해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마약 투약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압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안 야외 수영장에서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유아인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유튜버 A씨가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하지만 대마 흡연 사실을 발설할까봐 우려한 유아인은 B씨에게 “A에게도 한 번 줘봐”라고 말했고, A씨에게도 “너도 한 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며 대마를 권했다. A씨가 주저하며 흡연을 거부하려 하자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식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8월 유아인은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라며 진술 번복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특히 “구속 심사 이후의 조사에서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