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3. 11.08. 15:53:10

양현석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소속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검찰은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양현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양현석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수사 무마 덕분에 양현석이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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