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사생활 녹취록으로 협박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 입력 2023. 11.12. 19:21:1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연예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보내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인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해당 연예인과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이 무겁다며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