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유아인 공판, 하루 앞두고 연기…전관 출신 변호인단 8명
- 입력 2023. 11.13. 11:31:2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이 하루 앞두고 12월 12일로 연기됐다.
유아인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12일로 연기했다.
당초 유아인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은 최근 첫 공판을 앞두고 기존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 변호인 수만 8명에 이른다.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후 지난 10일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약 한 달 후인 12월 12일로 공판을 미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 처방이지만 유아인은 아버지, 누나 등 6명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지인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아인이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유튜버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부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