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대한체육회 자진 사퇴
입력 2023. 11.15. 22:16:50

남현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전 연인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 연인)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남현희가 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남현희는 이날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남현희는 최근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으로 구속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공범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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