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1심 승소…法 "9억8400만원 지급"
입력 2023. 11.22. 17:27:27

송지효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지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송지효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5월 2일 정산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쥬록스는 미지급된 정산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으며 송지효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송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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