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사망 4주기…‘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입력 2023. 11.24. 07:16:30

고 구하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서성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나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절친이었던 가수 설 리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라 대중들은 더욱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 후 ‘Rock U’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등 히트곡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2018년에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쌍방폭행 및 사생활 동영상 유출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며 힘든 시간을 겪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일어났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해 유산 분할을 5대5에서 6대4로 바꿨다.

또 구호인 씨는 고인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져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법이다. 그러나 국무회 통과 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카라 멤버들은 데뷔 15주년이자 구하라의 사망 3주기를 맞아 완전체로 컴백했다. 이후 올 초에는 팬미팅을 개최해 팬들과 직접 만났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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