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소송비용도 모두 부담
입력 2023. 11.24. 14:42:47

유준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 합류가 불발된 유준원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를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써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 측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유준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MBC에 방송된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과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득표수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12인조 그룹 판타지보이즈를 결성하고 9월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유준원이 팀을 무단이탈했고,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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