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판타지 보이즈' 유준원의 악수였나…욕심이 불러온 최악의 결말
입력 2023. 11.24. 17:33:58

유준원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악수(惡手)를 둔 꼴이 됐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위라는 이유로 정산 특혜를 누리려고 하다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된 유준원이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 측이 부담하게 됐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돌연 데뷔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활동을 앞두고 계약서가 오가는 상황에서 제작사와 이견이 생기게 됐다.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과 그의 부모는 수익 배분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준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유준원 측은 "계약서상 불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상식에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써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 측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유준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MBC에 방송된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과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적시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준원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은 큰 이슈가 됐다. 특히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겹치면서 더욱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유준원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멤버들과 다른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유준원 측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말하자 제작사 측은 6:4 수익 배분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초강수를 뒀다.

이로써 재판부가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준원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데뷔의 꿈도, 수익도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 게다가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준원 사건은 피프티 사태와 더불어 올해 가요계에 최악의 계약 위반 선례로 남게 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소년판타지', 포켓돌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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