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 싫어"…주호민 子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 입력 2023. 11.28. 09:26:0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주호민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호민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본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호민의 아들 B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B군에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답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판단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직위 해제가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리어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8월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A씨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