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지효, 영화 ‘만남의 집’ 출연…4년 만에 스크린 컴백
- 입력 2023. 11.29. 09:27:2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배우 송지효가 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을 확정했다.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29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새 작품 속 믿고 보는 배우의 진면목을 선보일 송지효의 변신과 새로운 매력을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만남의 집’ 각본과 연출을 맡은 차정윤 감독은 ’나가요 : ながよ‘, ‘상주’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받아왔다. 감독은 송지효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눈빛과 매력적인 목소리가 주인공과 만나 작품의 섬세한 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 4월 전 소속사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쥬록스는 미지급된 정산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법원은 지난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지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의 집’은 2024년 1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