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승소 확정…입국 계획은?
입력 2023. 11.30. 19:27:43

유승준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MBC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이날 최종 승소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심경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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