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에스더, 과대광고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수사에 협조할 것"
- 입력 2023. 12.05. 18:35:3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에스더
여에스더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여에스더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로부터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여에스더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