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여에스더, '허위광고' 의혹 해명…식약처도 검토 예정(종합)
입력 2023. 12.06. 08:00:00

여에스더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여에스더는 최근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을 받으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여에스더를 고발한 사람은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여에스더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름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에스더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따.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ㄴ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 측은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남편 홍혜걸은 SNS에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여에스더의 허위 광고 의혹이 불거지자 응원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여에스더의 결백함이 입증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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