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女 A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 12.08. 13:10:13

비-김태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지난 2월 27일 또 다시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4월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송치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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