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상습 마약' 유아인, 대마 흡연만 인정 "나머지 과장된 부분有"(종합)
입력 2023. 12.12. 11:00:10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인 최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재판에 앞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판 기일 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관련 사정이 있었던 거 같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사실만 인정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 유아인의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피고인 최씨의 마약류 방조와 보복협박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검토할 부분이 다수 있다.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또 대마 흡연 외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조명하기에 제대로 혐의가 드러나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유아인의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유아인 측은 한 차례 더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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