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필로폰 투약' 윤병호, 오늘(14일) 대법원 선고
- 입력 2023. 12.14. 08:34:0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윤병호
대법원 제1부는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윤병호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윤병호 측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지난 8월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병호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엠넷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