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래퍼2' 윤병호, 상고 기각…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 입력 2023. 12.15. 13:43:4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았다.
윤병호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한 가운데 윤병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실형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윤병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