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국 부부 측 “산부인과 원장 주장=사실무근…명예훼손+무고죄 대응” [전문]
- 입력 2023. 12.21. 17:31:1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 측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 A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2022년 10월 A씨가 동의 없이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원에 초상권 침해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냈다.
A씨는 이전 병원장인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고, 이동국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