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이동국, ‘사기혐의’ 오명 벗었다…고소인 소송 취하 마무리
입력 2023. 12.22. 14:40:43

이동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 오명을 벗었다. 고소인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한 것.

22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여성병원 김모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 김모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한 바. 이후 2022년 10월 김모씨가 동의 없이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법원에 초상권 침해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냈다.

김모씨는 이전 병원장인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고, 이동국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모씨는 고소장을 통해 10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 이후 소속사는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라며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국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모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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