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세 때문?…방탄소년단 RM 개인정보 열람 직원, 재심 거쳐 복직
- 입력 2023. 12.22. 17:32: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복직했다.
방탄소년단 RM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했다.
코레일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번복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공사가 A씨의 해고 사유로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들었다면서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철도 공사 측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며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