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23년 실형
- 입력 2023. 12.22. 20:50:04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명석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과거에 여신도에게 성폭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인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정조은 등 6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으며 국제선교부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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