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세법 해석 차이일뿐" 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해명(종합)
입력 2023. 12.26. 15:06:46

박나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착수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셀럽미디어에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연예인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김재중, 한효주 등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회계상 오류',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거듭된 탈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또한 최근 유튜브 아옳이가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법인세·소득세 등 2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옳이 측은 "회계상의 문제였다.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며 "앞으로 실수나 문제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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