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정인설, 소속사 상대 2천만원 사기 실형
입력 2023. 12.26. 15:59:45

정인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고등래퍼' 출신 정인설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며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 했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피처링을 부탁하며 98만원을 가로챘으며,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혐의도 확인됐다.

아울러 정인설은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켜,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한편 정인설은 2017년 엠넷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시즌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엠넷 '고등래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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