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경찰, 이선균 비공개 소환 요청 거부→TV조선 유서 공개…비난 폭주
입력 2023. 12.28. 11:31:04

이선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선균의 사망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고인의 비공개 소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TV조선은 유족 요청에 반해 유서 일부를 단독 보도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조사를 앞둔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결국 이선균은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서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공개 소환 거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선균의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차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故 이선균의 유서 일부를 공개한 방송사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7일 '뉴스9'을 통해 故 이선균의 유서 내용 일부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유서는 지난 26일 밤 고인이 집을 떠나면서 아내 전혜진과 소속사 측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유족 요청에 따라 유서 내용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해당 보도는 이에 반한 것이다.

이에 유족의 뜻에 반한 해당 보도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TV조선이 어떠한 경로로 유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보도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이선균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11월 4일, 이달 23일 3차례에 걸쳐 이선균을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며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에 엄수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TV조선 방송 캡처,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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