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故 이선균 녹취 보도'로 방심위 심의 받을까…징계 민원 신청 접수
- 입력 2023. 12.28. 14:03:0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KBS가 故 이선균 녹취 보도로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징계 민원이 신청됐다.
이선균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선균 사건 보도한 KBS,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KBS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며, 결국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단죄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24일 이선균과 유흥업소 A실장 간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통화 내용에는 남녀 간의 사적인 대화도 포함돼 당시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11월 4일, 이달 23일 3차례에 걸쳐 이선균을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지는 수원 연화장이며 발인은 오는 29일 엄수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