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과잉 수사? 동의 안해…문제 있다면 보완"
- 입력 2023. 12.28. 16:30:3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故 이선균 사망에 대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반박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 수여식에서 이선균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선균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3차 소환조사 비공개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이번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했겠나"고 되물었다.
앞서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조사를 앞둔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균은 결국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비공개 소환 거부는 경찰청 훈령 위반이라며 논란이 일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선균의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차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그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11월 4일, 이달 23일 3차례에 걸쳐 이선균을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지는 수원 연화장이며 발인은 29일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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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