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아이유→장범준, '암표'와의 전쟁…급기야 공연 취소까지
- 입력 2024. 01.02. 14:16:1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암표 문제가 공연계를 갉아먹고 있다. 급기야 '암표 이슈'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장법준
장범준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공연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이유는 '암표' 때문.
앞서 장범준의 소규모 공연은 티켓팅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이후 온라인과 중고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암표가 성행했다. 이에 장범준은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라며 “방법이 없으면 공연 티켓을 다 취소시키겠으니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구매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암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장범준은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공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추후에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다.
아이유, 성시경은 불법 티켓 거래 적발 시 예매 티켓을 자동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아이유 같은 경우,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티켓을 보상으로 주는 '암행어사' 전략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는 위조 티켓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 지난달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23 SBS 가요대전’ 티켓 값만 받고 잠적한 판매자 A씨가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5일 열린 ‘2023 SBS 가요대전’ 티켓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위조된 티켓이 유통되며 다수의 팬들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해외 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티켓 거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음레협은 지난해 3월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고,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암표 개정 공개 청원을 독려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암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50년 동안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방관이 청년들을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로 만든 셈이다. 이번 공개 청원을 통해 낡은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암표가 근절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레협이 적극적으로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는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암표를 판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암표 매매의 처벌은 '오프라인'에 한정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주고 티켓을 파는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암표 구매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난해 2월 국회에는 온라인 불법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만 처벌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일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례협 역시 이 문제를 짚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음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