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버터없는 버터맥주…어반자카파 박용인, 불구속 기소
입력 2024. 01.03. 10:48:01

어반자카파 박용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 '버터맥주'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됐다. 한 캔에 6500원으로 일반 맥주보다 비싸지만 출시 당시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제품명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획사 버처우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까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결국 제조사 부루구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사인 GS리테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반면 버추어컴퍼니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직접 기획하고 버터를 강조해 광고한 업체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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