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아내, '소송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입력 2024. 01.04. 20:06:25

이동국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병원장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는 4일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라며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계속 사용했고 그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거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더 큰소리 내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씨는 "올해는 좀 많이 바빠질 거 같다. 더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과 본인이 입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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