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횡령 은폐·반성 없어” 檢,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종합)
입력 2024. 01.10. 17:09:02

박수홍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형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이번 10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형수 이모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모씨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 변호인은 “이번 혐의는 박수홍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박수홍의 주장으로 오히려 가족이 모두 피해를 받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최후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 참고 견디고 있다”라며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오열했다.

형수도 “몇년간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박수홍을 죽이려는 살인마가 됐다. 아이들도 범죄자의 자녀가 됐다”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해줄 수 없어 고통스럽다. 맞고소 하지 않냐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원망할 수 없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라엘의 법인카드에 대해 “제가 한 장 가지고 있고, 아내도 한 장 가지고 있고, 박수홍 씨도 한 장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PC카페 등에서 소액결제를 한 내역에 대해선 “사무실이 없어서 주로 PC방 가서 일을 했다”라며 “게임은 제가 잘 못하는데 자료 검색도 하고, 워드로 하나하나 작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박씨는 “무슨 말씀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PC카페 외 미용실, 학원 교습비용, 당구장, 키즈카페 등 사용 내역이 다수 발견되자 박씨는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상품권 구입 내역에 대해 “박수홍의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했다. 나머지는 박수홍에게 사용했다”면서 “명절 때 박수홍이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박수홍이 ‘미우새’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에게 선물이나 (답례) 등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허위 직원 등록에 대해선 “한모씨가 경매 전문가라 도움을 얻고자 작은 금액만 받고 정식 직원이 된 것”이라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박씨는 건강이상을 호소했다. 그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슴이 떨린다. 수감된 이후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커졌다. 간수치도 높아졌다”면서 “지난 대질 신문 때도 그랬지만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변호사 선임비 횡령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형수 또한 “법인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예정이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4일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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