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안된다" 주호민 사건, 오늘(15일) 6차 공판…영향 미칠까
입력 2024. 01.15. 07:59:44

주호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여섯 번재 공판을 연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훈유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2022년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직위 해제가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A씨는 지난해 8월 복직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례를 통해 자녀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주호민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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