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주호민 사건 '몰래 녹음' 공방…검찰,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24. 01.15. 18:30:34

주호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근 비슷한 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3년 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녹음 파일을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의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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