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태종이방원' 촬영 중 '말 학대' KBS 제작진 벌금형
입력 2024. 01.17. 16:22:34

KBS 제작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제작진 3명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넘어진 말은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죽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동물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는 내용의 제목 성명서를 발표,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KBS 게시판에는 각종 항의글이 쏟아졌고, 방송이 몇주간 결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원본 영상을 보면 말은 끈이 있는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며 "말과 유사한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10조 2항)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KBS 측은 '태종이방원' 말 사망 사태 이후인 지난 2022년 2월 드라마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조항을 마련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태종이방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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