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김동성 아내' 인민정, 양육비 지급 내역 공개 "사치 생활 NO"
입력 2024. 01.18. 11:41:30

김동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의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미지급 피소와 관련해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등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인민정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 등으로 연락을 주셨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 매체에서 지난 2021년 2월 전 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며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해외여행과 골프를 다니고, 모피코트를 사줬다'는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방송을 보시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인민정은 양육비 외에도 자동차리스, 집세 내역 등도 공개했다. 인민정은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보낸 내역 중 일부다. 당시 들어왔던 출연료는 양육비로 대부분 보내고(김동성 씨 손에는 백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하차 이후 남은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과일 판매업을 했다"며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는 양육비를 보낸 후 제 자금으로 일적인 목적을 위해 (현재까지 2019년 2월과 7월 두 차례가 전부) 해외에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피를 김동성 씨에게 받은 적도 없고,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 이 시기에 집세와 자동차 리스비 등 양육비와 별개로 2700여 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정은 "양육비를 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 진심이다. 경제적 상황(빚, 통장 압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드시 더 열심히 살아내서 어떤 일이든 하여 양육비 꼭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가정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바 있다.

김동성의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동성에게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인민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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