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소송 116억→198억 확대 “미정산 금액 청구”
- 입력 2024. 01.18. 14:52:5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을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수홍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분기별로 정산하거나 월별로 하지만 박수홍 씨는 특수한 합의가 있었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에게) 서로 가족이니까 7대3으로 하되 즉시 정산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불리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분도 7대3이 아닌, 5대5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약정 해소된 시기가 2021년 7월경이었다. 협업 약정이 종료되면서 지난 시간동안 부당하다고 판단된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그러나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 형사소송 1심 선고 후 민사 재판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상향 조정 금액에는 방송 출연에 따른 매출 미정산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