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분쟁,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4. 01.19. 11:14:03

영탁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트로트가수 영탁과 동명의 상품 이름으로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법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여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백씨 등은 언론 등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 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이런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탁은 앞서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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