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영탁 VS 예천양조, 끝나지 않은 공방…유죄에 항소(종합)
입력 2024. 01.19. 17:13:13

영탁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 중인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백 대표를 비롯해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알리며 영탁 측과 협상한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사장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예찬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인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천양조 측은 1년의 계약이 만료되자 영탁 측이 재계약 요구 조건으로 상표의 등록관련 협의를 비롯해 모델료 별도 요구,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탁의 어머니가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탁의 팬들이 예천양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정적인 댓글을 기재한 건 맞지만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61억원을 넘긴 사실을 고려하면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백씨 등은 상표권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을 요구했다며 언론에 반복적으로 알렸고, 예천양조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며 "영탁 측을 비방해 예천양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예천양조가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19일 예천양조 측은 매일경제를 통해 "법원 판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며 "항소심에서 밝힐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7월 막걸리 상표지 사용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