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상고 기각
입력 2024. 01.22. 21:06:24

정창욱 셰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에게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창욱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창욱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로 내며 선처를 구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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