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상고 기각
- 입력 2024. 01.22. 21:06:2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에게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정창욱 셰프
22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창욱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로 내며 선처를 구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