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주장한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 01.23. 15:34:43

백윤식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자 출신 전 연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백윤식이 이를 위조했다고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윤식과 A씨는 지난 2013년 30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열애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가 사과하고 결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2022년 2월 A씨가 '알코올 생존자'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며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책 소개에서 백윤식과의 교제 및 시험관 시술, 백윤식 가족과의 소송전, 그리고 자신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고 밝혔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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