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KBS서 방송 부적격 판정 "선정적 묘사"
입력 2024. 01.24. 12:01:50

(여자)아이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 선공개곡 '와이프(Wife)'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와이프'가 선공개된 후 선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 끝까찌 그냥 촙(chop), 촙(chop), 촙(chop)',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여성을 그렸다는 해석도 있다. 이 곡은 멤버 소연이 작사 및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와이프'와 함께 오는 29일 발매되는 (여자)아이들 '2' 수록곡 '롤리(Rollie)'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곡은 멤버 우기가 작사했다.

KBS 측은 "특정 삼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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