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규·장도연 前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 01.24. 13:18:0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소속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A씨는 콘텐츠 제작사 'B미디어'(가칭)의 대표로 완전자회사인 매니지먼트사 'B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미디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만원이 모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미디어'와 'B스타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자금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꼽아 혐의를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대여로 양사가 아닌 모회사만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또한 대여금을 일부 상환하는 와중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 대여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 통상적인 금전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B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매니지먼트 업체이다. 'B스타즈'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의 억대 출연료를 포함해 임직원 임금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은 2021년 1월 미지급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같은 해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임금를 미지급한 상태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